산정특례 적용받았는데, 실손 보험금 청구해도 괜찮을로까요?
최근에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다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네요.
병원비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너무 적어서 청구할 게 없다'거나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서요. 제가 지금 가입된 게 4세대 실손이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정특례로 줄어든 금액에서 이 비율을 적용하면 정말 받을 게 거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진단서랑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를 떼러 서울 큰 병원까지 다시 가야 하는데, 이 먼 길을 가서 서류를 떼는 게 의미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산정특례 적용받으면서 실비 청구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