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금 감면받았는데 실손 청구해도 될까요?
얼마 전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는데, 병원 측 계산 착오로 제 본인부담금이 거의 0원에 가깝게 감면되었습니다. 당장 지출할 돈이 안 나가서 좋긴 했는데, 나중에 실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
제가 가입한 건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손이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부당 청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 측 사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았거나, 병원 측에서 미납된 금액을 포기한 케이스인데도 청구하신 분 계신가요?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소액 건을 청구하는 게 득일지 실일지 고민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