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보험이랑 개인 실비 같이 청구할 때 헷갈렸던 점 공유해요
얼마 전에 작은 시술을 받게 되어서 회사 단체보험이랑 개인 실손보험을 같이 청구해봤어요. 처음에는 두 군데 다 청구하면 돈을 두 배로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례보상' 원칙이라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두 보험사가 나누어서 지급하더라고요. 중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가 분담하는 구조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서류예요. 진료비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필수고요, 금액이 좀 크거나 수술을 했다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병원 나오기 전에 미리 데스크에 요청해서 한꺼번에 챙겼는데, 나중에 다시 방문하려면 번거로우니 꼭 한 번에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건 4세대 실손이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단체보험이랑 개인 실비가 중복되어 있어도 이 자기부담금 구조는 변하지 않으니, 청구할 때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 환급금을 가늠해보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