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진단받았는데 과거 용종 제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지 통보받았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올해 7월에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8월쯤에 미리 준비해둔 암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진단비 청구를 진행하려니 손해사정인이 나오더니 고지의무 위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네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 때 위랑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데, 이걸 가입 시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위나 대장의 용종이랑 췌장암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암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해지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알아보니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알릴 의무' 대상인 5년 이내의 수술이나 진단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알리지 않은 질병과 이번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해지부터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성별
나이대
성별·나이대를 모두 고르면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요 · 무료 · 권유 없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대응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손해사정사 통해서 대응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의사 소견서 외에 준비할 서류가 더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