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면 회사나 인사팀에 통보될까 봐 걱정돼요
최근에 도수치료랑 물리치료를 몇 번 받게 되어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제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회사 총무과나 인사팀 같은 곳에 '이 직원 병원 다녀갔음' 하고 통보가 가나요?
제가 다니는 곳이 공공기관 성격이 좀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편이라 더 신경 쓰이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보험사가 회사에 알릴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맞을까요? 그냥 일반 사보험 청구하는 거랑 똑같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건 4세대 실손인데,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청구할 때 진단서랑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는 다 챙겨두었는데, 혹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회사랑 연결될 고리가 있을까 봐 걱정돼서 글 올려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