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받았어요.. 너무 막막하네요.
몇 달 전 건강검진 때 위염 소견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험 가입할 때 따로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건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략이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무조건 해지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공부해보니 상황에 따라 '부담보' 설정으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혹은 전 기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다만, 3개월 이내의 치료 기록이나 5년 이내의 수술, 입원 이력 같은 핵심적인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입한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서, 이번 건으로 계약이 깨지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