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실비 청구,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상대방 과실이 커서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병원비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알아보니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핵심은 '내가 실제로 낸 돈이 있느냐'더라고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4세대 실손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금액 말고, 내가 직접 결제한 비급여 항목이나 약국 약값 같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어요. 즉,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 아주 예전인 1세대(2009년 8월 이전) 보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전체 병원비의 5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아까운 혜택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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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비랑 별개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상)'라는 담보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건 병원비랑 상관없이 부상 급수(1~14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라, 경미한 사고라도 급수만 나오면 위로금처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고 후 약국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는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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