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때 나온 단순 소견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 위반이라네요
월 5~7만원대 정도로 유지하던 실손이랑 수술비 보험인데,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가입 전 검진 때 허리 관련해서 주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네요.
저는 정식으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분받은 적이 전혀 없고, 그냥 건강검진 결과지에 '경과 관찰 필요'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알아보니 고지의무 기준이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치료나 진단, 5년 이내의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약 복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소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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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단순 검진 결과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 겪으셨던 분 계실까요? 일단 의무기록지랑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시 떼서 병원 소견을 다시 확인해볼 생각인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