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보험금 청구/분쟁

검진 때 나온 단순 소견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 위반이라네요

월 5~7만원대 정도로 유지하던 실손이랑 수술비 보험인데,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가입 전 검진 때 허리 관련해서 주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네요.

저는 정식으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분받은 적이 전혀 없고, 그냥 건강검진 결과지에 '경과 관찰 필요'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알아보니 고지의무 기준이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치료나 진단, 5년 이내의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약 복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소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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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단순 검진 결과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 겪으셨던 분 계실까요? 일단 의무기록지랑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시 떼서 병원 소견을 다시 확인해볼 생각인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9

보험지킴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서 남 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질문왕

혹시 검진 결과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단순 소견인지 진단인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억울한가입자작성자

그냥 '경과 관찰 필요' 정도로만 적혀 있었어요. 따로 진단명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꼼꼼한서류

4세대 실손이면 비급여 항목 청구할 때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 다시 떼서 재심사 요청해보세요.

궁금해요

보험사에서 어떤 서류를 근거로 위반이라고 하나요?

억울한가입자작성자

예전 검진 기록에 나온 수치랑 주의 소견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해보려고요.

경험자A

저는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 처방받은 기록 때문에 고지 누락으로 인정된 적 있어요. 기록 꼭 확인해보세요.

팩트체크

고지의무는 '알릴 의무'라고도 하죠. 3개월 이내의 추가적인 검사 소견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든든한보험

힘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청구 막힌 적 있다면, 지금 상태만 같이 봐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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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팔지 않아요. 정보 제공으로 운영돼요. 입력한 정보는 점검에만 쓰고, 동의 없이 어디로도 넘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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