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억울해서 잠이 안 오네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로 용종 제거를 하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분께 3년 전 위염으로 약 처방받았던 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네요.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체크할 때 분명히 체크했었다고 기억하는데, 따로 녹음해둔 게 없으니 증명할 길이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알아보니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4세대 실손처럼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진 구조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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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손해사정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내용을 누락했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 알린 건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