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 정산하다가 이자까지 붙어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최근에 직원 퇴사 건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서 건보료 정산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4월 퇴사자 건으로 보수총액을 정정했더니, 지난달 건보료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더라고요.
기존에 고지된 금액에서 환급액만큼 상계 처리되어 이번 달 고지서에는 보험료가 0원으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도로 '보험료 환급금 안내문'이 또 날아왔다는 점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상계 처리된 금액이랑은 아예 달라요. 자세히 살펴보니 환급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상계 처리는 고지 금액에서 깎이는 거라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입금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 통장으로 따로 들어오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장부 정리할 때 이 이자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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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이번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 구조가 바뀌어서 보험료 변동 폭이 커진 상태라 더 신경 쓰이네요. 혹시 저처럼 환급금에 이자 붙어서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