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액 환급금 발생했는데, 이거 세금이나 소득 처리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병원비 청구를 진행했는데, 얼마 전 아주 소액인 2,500원 정도가 환급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혹시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잡히거나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환급이 단순한 계산 차이인지, 아니면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한 건지 헷갈리네요.
어떤 글에서는 이런 소액 환급금을 회사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근로자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혹시 저처럼 3,000원 미만의 아주 작은 금액이 환급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